•••• •••• 2) 買用아님 ; 이미 支出한推尋費用은 推尋權 担棄로써 執行費用이 아니게 되였으므로 債務者에게 負擔시길 수 없다. 4. 第三債務者의 供託 가.權利供託 印用語를 幣理 ; 第三債務者의 供託을 講學上 權利供託과 義務供託으로 나누고(舊法581 조에서는 法律用語였음) 後述하는 바와 같 이 混合供託을 認定하고 있으며 , 義務供託 에는 配當供託과 競合供託이 있다(供託의 名稱은私見입). @ 規定; 第三債務者는 押留에 關聯된 金錢債 權의 全額을 供託할 수 있다(법248조1항, 297조). 卽 配當要求의 送達을 받는 境遇에 限하던 從前(舊法581조1항)과 달리 , 新法에 서는 1)債權者가 競合하는 境遇 뿐 아니 라, 2)押留債權者가 1人인 境遇, 3)假押留가 執 行된 境遇 等에도 第三債務者는 押留에 關 聯된 金錢債權의 免責을 위하여 그 全額을 供託합權利가 있는 것이다. ® 令額供託의 超旨 ; 위와 같이 押留債權 全額 을 供갑t하도록 規定한 理由는 다음과 같이 第三債務者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1) 押留債權額이 執行債權額보다 不足하거나 一致하는 境遇는 問題없다. 2) 押留債權額이 執行債權額을 超過하는 境 遇 第三債務者는 執行債權額만을 供급t하 는 것이 合埋B5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部分을 따로 執行債務者(j:甲留債權의 偵權 者)에게 辨濟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第三債務者의 裁星; 그러나 위 規定은 第三 債務者를 위한 規定이고 따라서 權禾|l이므로 第二債務者가 스스로 위 번거로움을 甘受하 면서 押留된 部分만을 供託합 수 있다고 解 釋된다個提要][ 361쪽). @ 供託의 效果 ; 위 權利供託 中 債權者가 1人 이면 實質的으로 辨濟供託의 性質이 있다 고 解釋되므로, 第三債務者는 供託합으로써 執行偵務者에게 辨濟한 效果가 생기고 따라 서 債務를 免하며 , 그 效果를 押留債權者 等에게 對抗할 수 있다. 그러나 供託은 形 式的으로는 執行供託이므로 配當財團을 形 成하게 되고 後述하는 供託事由申告하여 處 理하게된다. 나.義務供託 (1)意義및 種類 (가) 總說 이 請求逆要 ; 供託義務는 配常要求 또는 押 留競合만으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後 述하는 바와 같이 債權者 等의 請求가 있어 야發生한다. @ 義務供託의 性質; 供託할 義務가 있다는 것 은 供託의 方法이 아니고서는 免責받을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하므로, 萬一 第三債務者 가 供갑t하지 않고 辨濟한 境遇에는 二重負 擔의 危險이 있게 된다. @供託할金額 : 配當要求는押留橫張效가 없 으므로 配當供託의 境遇는 當初 押留된 金額 만을 供託하면 되고, 押留競合의 境遇는 押 留債權이 橫張되므로(법23~손) 競合供託의 境遇는 摘張된 全額을 供갑[해야 한다. 押留 命令의 效力은 그 附帶債權에도 미치므로押 留命令이 弟三債務者에게 送達된 뒤의 利子 및 週延損害金을 包含하여 供託해야 한다. ® 供託費用 返還 ; 第三債務者는 債權者 또 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法院에 供 託하게 되는데 , 供託費用을 미 리 陸除하고 供託하는 規定이 없으므로 旦旦 全額을 供 託한 後, 供託申告書를 낼 때까지 執行法 I 28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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