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院에 請求하여 供託金 中에서 支給받거나, 實務上 配當節次 中에 支給받을 수도 있다. (나) 配當供託 印規定 ; 金錢債權押留에서 配當要求書를 送 達받은 第三債務者는 配當參加者의 要求가 있으면 押留된 部分에 該當하논 金額을 供 託해야 하는데(법248조2항), 이를 請學上 義務供託 가운데 配當供託이라 한다(私見). @ 供託請求者 ; 위 配當에 參加한 債權者란 1) 執行正本을 가전 債權者, 2)優先辨濟權者, 3)配當要求한 債權者, 4)押留競合債權者, 5)交付謂求權者 等을 包含하는 槪念이다. (다)競合供託 印規定; 金錢債權 中 押留안된 部分을 趙過하 여 거듭 押留 또는 假押留命令을 送達받은 第三債務者는 押留 또는 假押留債權者의 請 求가 있으면 그 債權 今額을 供託해야 한다 (법 248조3항). @ 供託義務없는 境遇 : 다음과 같은 境遇는 비 록 重複押留지만 第三債務者는 供託합 義務 가없다. 1) 競合한 執行債權額의 合計보나 被押留債權 의總額이 많은境遇 2) 第三債務者가 債務者에게 支給担絶事由供j] 阪未至|j來, 同時履行, 先履行의 抗辯等)를 갖는 境遇 ; 왜냐하면 第三債務者의 供託 義務는 執行節次에 協力하는 義務이고 第 三偵務者의 實體法上의 地位를 變動하는 것은아니기 때문이다. 3) 어음이나 手票債權에 대하여 그 提示가 없 는境遇 (2) 供託請求 印意義 1) 請求權者 ; 推尋訴沿에서 推尋權者에게 偵 務額을 直接支給하라는 判決이 있은 뒤에, 重複押留 또는 配當要求한 다른 偵權者노 債務客n의 供託請求를 할수 있다. 2) 性質; 債權者들의 供託請求는 一種의 俳告 로서 執行法院이 아닌 第三債務者에게 하 는 것이며, 特別한 形式의 明文規定은 없지 만 內容證明郵便等으로 明自히 해두는 것 이 훗날의 다툼에 對備하여 바람직하다. @ 推尋訴沿 ; 第三債務者가 供託義務를 履行 하지 않으면 推尋權者는 供託判決을 求하 는 推尋訴松을 提起하여伏判 79.7,24. 79 다1023), 그 判決에 基礎한 强制執行으로 供託을强制할수 있고, 供託하고事山申告 되면 配當要求終期에 이르계 된다(법247조1 항1호). @ 供託判決; 供託을 求하는 推尋訴訖의 判決 主文은 다음과 같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1) 被告는 原告에게 金00어선을 支給하라. 2) 위 돈의 支給은 供託의 方法으로 해야 한다 (또는 被告는 原告에게 金000원을 供託의 方法으로支給하라). (3)義務供託의 效果 印供託한境遇 ; 供託으로辨濟의 效果가생기 므로 供託학 金額은 確定的으로 供託者인 第三債務者의 財産에서 分離되어 第三債務 者는 이를 回收할 수 없게 된다. 다만 第三 偵務者가 잘못하여 自己의 債務額보다 많이 供託한 境遇에는 配當參加者에게 不當利得 返還을請求합수있다. @ 辨濟한 境遇; 供託義務가 있는 데도 不拘하 고 第三債務者가 推尋權者에게 辨濟한 境 遇 다른 債權者와의 關係에서는 債務의 消 滅을主張할수없다. 다. 供託申告 (1) 申告의 種類 이 第三債務者의 供託申告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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