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 •••• 1) 規定 ; 權利供託이든 義務供託이든 第二偵 務者가供託한 때에는 그事m를 法院에 申 告해야 한다(법248조4항 本文). 2) 書面主義 : 위 供託申告에는 1)事件의 表 示, 2)偵權者• 債務者• 弟三偵務者의 이름, 3)供託事山와 供託한 金額을 적은 書面으로 해야 하며 , 供託書를 添附해야 한다(규칙 172조1항 2 항 本文). ® 利害關係人의 事白申告; 供託後相當한 期 問內에 第三債務者의 供託申告가 없으면, 禾腹『關係人은 그 事由를 法院에 申告합 수 있는데 供託書를 提出할 必要는 없다(법248 조4항 但書, 규칙172조2항 但書). 이 事由 申告는 配當節次가 開始된 後에도 補亢할 수있다. (2) 申告의 節次 ®接受; 위 供託申告또는事山申告는 印紙帖 付가 必要없고 其他執行事件으로 電算入力 하여 事件番號와 事件名은 "2003 타기 000 配當節次達 될 것이고(法院裁判事務處理 規則19조), 別途의 事件記錄으로 만들어 債 權押留 事件記錄과 철끈으로 묶어 添綴한다 (孟民91―1). 後述하는 ~lj途의 配當節次로 移 行되기 때문이다. @ 管轄 ; 押留競合事件의 境遇는 先行事件(押 留命令이 먼저 送達된 事件)의 法院에 申告 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先行事件이 假押留 인 境遇는 後行事件의 法院에 申告한다(규 칙172조3항). 따라서 後行事件에서 接受한 申告는 先行事件의 法院으로 移送하는 것이 相當하다(新提要血 364쪽). @ 供託申告의 效力 ; 이미 供託申告된 뒤에는 押留命令申請을 取下할 수 없고, 設令 押留 債權者가 取下하더라도 自身의 配當金受領 權을 提棄하는 效力만 있을 뿐, 다른 偵權者 等에게 配當하는 節次에는 支|璋이 없다. 라.混合供託 印意義; 債權讓渡와 押留命令이 競合하는 境 遇, 弟三債務者에계 二承支給의 危險負擔없 이 1回의 供託으로 免責의 效果를 認定해 주기 위하여, 辨濟供託(民法487조)과 執行 供託(법248조)의 規定을 根植로 實務上 混 合供託을 認定하고 있다. ® 性質 ; 混合供託은 辨濟供託과 執行供託의 性質을 共有하고 있으므로, 記錄의 表紙에 混合供託이라고 表示하여 鉛誤를 防止하는 것이 相當하다. ® 供託申告; 위 混合供託의 供託申告를 받은 執行法院으로서는 債權讓渡의 有無效가 確 定될 때까지 事實上 執行節次를 停止해야 한다. @ 混合解消文書 : 위 停止된 配當節次를 進行 하기 위해서는 押留偵權이 債務者에게 歸屬 하는 證明文書인 다음과 같은 混合解消文書 를提出해야한다. 1) 債務者에게 供託金出給請求f뿐이 있다는 確 定判決 또는 和解調書正本 2) 讓受人의 印鑑證明이 添附된 同意書 5. 推尋後의 節次 가. 推尋의效果 印押留債權 消滅 ; 推尋權者가 第三債務者로 부터 押留한 偵權을 推尋하면 그 範園內에 서 押留된 債權은 消滅하므로, 第三債務者 는 위 推尋權者에게 한辨濟로서 債務者에 게 對抗할 수 있다. 이는 押留 및 假押留가 競合된 境遇에도前述한供託請求(법248조 3항)가 없는 以上 마찬가지다. @ 推尋權者의 境遇 ; 推尋命令에 따라 위와 같이 第三債務者는 그 辨濟로서 免責되지 만, 推尋權者는 執行法院에 推尋申告해야만 미로소 다른 偵權者의 配當要求를 막을 수 I 30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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