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있으며, 推尋된 金額이 다음과 같이 處理된 다. 1) 競合없는 境遇; 單獨債權이면 推尋으로 押 留債權이 消滅되어 執行債權의 辨濟에 充當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債務者에게 支給한다. 2) 競合의 境遇; 供託請求에 따라 第三債務者 가 供託하거 나(법 248조2항, 3 항) 推尋權者 의 供託(법 236조2항)에 따라 配當節次에 들어가게 되고(법252조2호), 實際로 配當받 은 金額의 範園內에서만 執行偵權이 消滅 된다. 나. 推尋申告 이 推尋申告書 ; 推尋權者는 推尋한 債權額을 法院에 申告해야 하는데(법236조1항), 推尋 申告는 1)事件의 表示, 2)債權者• 債務者• 第三債務者의 表示, 3)第三偵務者로부더 支 給받은 金額과 날짜 等을 적은 書面으로 해 야 하며 (규칙 162 조1항), 印紙姑付는 逆\要없 이 文書件名簿에 電算入力하여 執行記錄에 加綴한다(급公民91― 1). @ 申告時期 ; 押留債權의 一部만을 推尋해도 申告해야 하며 繼續的 輸入債權이 押留된 境遇에는 每 推尋時마다 申告해야 한다. ®推尋申告의效果 1) 確定 ; 推尋中告書가法院에 接受되면 다른 債權者들의 配當要求는 더 以上 許容되지 않는다(법247조1항2호). 따라서 이때 까지 다른 偵權者의 押留競合 또는 配當要求가 없으면 推尋權者가 推尋한 金籠을 獨占的으 로取得하게된다. 2) 未濟 ; 위와 같이 推尋申告하는 것이 債權 者에게는 有利한데도 實際는 推尋申告하 는 例가 드물어 債權押留事件이 未濟로 납 아있게 되는 것이 問題이다. 댜 推尋權者의供託 (1) 節次 印事由申告 ; 推尋申告前에 다른押留 • 假押 留 • 配當要求가 있으면, 推尋權者는 推尋한 金額을 바로 供託하고 그 事由를 法院에 申 告해야 하는데(법236조2항), 事由申告는 1) 事件의 表示,2)當事者(債權者,偵務者,第 三債務者)의 表示, 3)第三債務者로부터 支 給받은 金額과 날짜, 4)1共託事由 및 供託金 을 적은 書面으로 해야 하며, 供託書를 붙여 야 한다(규칙162조2항). @通知; 事白申告되였지만고前에 이미 執行 競合된 境遇는 執行法院이 그 事實을 推尋 權者에게 通知하는 것이 相當하다(법247조 3항, 219조 參照). @接受 ; 위 供託事由申告書에는 印紙姑付가 必要없고 其他執行事件으로 電算入力하여 事件番號와 事件名은 "2003 타기 000 配當 節次達 될 것이고(法院裁判事務處理規則 19조), 別途의 事件記錄으로 만들어 債權押 留 事件記錄과 철끈으로 묶어 添綴한다信公 民91―1). 別途의 配當節次로 移行되기 때문 이다. (2)供託請求의 訴 따 提訴; 推尋權者가 供gt을 게을리 하는 境遇 다른 競合債權者는 推尋權者를 相對로 推尋 金을 供託하고 事山申告하도록 하는 供託請 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供託請求113t에 따 른 것으로서 從來는 不當利得返還만이 可能 하다는 說이 있었음, 주석 II 316쪽). @ 判決主文 ; 위 訴의 認容判決의 主文은 '被 告는 00法院 2003 타채 000 債權押留 및 推尋命令에 따른 推尋金000원을 供託의 方 法으로 被告에게 支給하고, 그 事由를 法院 에 申告하라.桂 形式이면 될 것이다. ® 執行方法 ; 위 供託判決의 執行方法에 관하 여는 다음과 같이 說이 갈린다(新提要血 대안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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