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 367쪽, 說의 名稱은 私見임). 1) 直接强制說; 위 供託判決을 基礎로 强制執 行하여 執行機關이 配當받은 金額을 供託해 야한다. 2) 問接强制說 ; 問接强制(법261조)의 方法으 로執行할수밖에 없다. •••• 라. 法院의 描置 (1) 配當節次로移行 印執行權原處理 ; 執行法院은 提出된 推尋申 告에서 推尋金의 充當關係를 調査하여 다음 과 같은 梧置를 取해야 한다(법42조). 1) 完濟된 境遇는 債務者에게 執行權原을 交付 한다. 2) 一部辨濟의 境遇는 執行權原에 그 趙旨를 附:건하여 債權者에게 返還한다. ® 刺餘金 ; 推尋金이 押留債權과 執行費用을 辨濟하고 남은 金額은 推尋權者로 하여금 債務者에게 返還하도록 法院이 指示하는데, 不應하면 債務者는 推尋權者를 相計로 不當 利得返還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밖에 없나. @ 登記株消 ; 抵當權附債權押留의 境遇 法 院事務官等은 그 記入된 登記의 株消를 廳 託해야한다. ® 配當節次 ; 推尋權者 또는 弟三債務者가 供 託한 境遇에 執行法院은 配當節次를 開始하 게 된다(법252조2호). (2) 通知 ® 取下通知 : 債權押留命令이 取下 또는 取泊 되면 法院事務官等은 押留命令을 送達받은 第三債務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해야 한다 (규칙 160조2항). @ 執行停止通知書: 推尋命令 後 執行停止書 類(법49조2~4호)가 提出되면 法院事務官 等은 다음 事項을 債權者와 第三債務者에게 通知해야 한다(규칙160조1항). 1)停止書類提出 ; 偵務者가 年月日 00法院 2003 카 000 强制執行停止 決定正本을 提 出했습니다. 2) 停止決定의 內容 ; 위 決定은 00法院 2003 가합 000 請求異議의 訴 判決이 있을 때까 지 이 事件執行權原(00法院年月日 宣告 2003 가합 000 號)에 基礎한 强制執行을 停止하도록命했습니다. 3) 推尋(또는 支給潟訂止 ; 債權者는 위 强制執 行停止決定이 效力을 잃기 前에는 債權의 推尋을 해서는 안됩니다(또는 弟三債務者 는 위 强制執行停止決定이 效力을 잃기 前 에는 債權의 支給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호계속〉 鉉 基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I 32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申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