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냐 소수설 다 판례 4.물성담보의 제공 갸 다수설 냐 소수설 댜 판례 랴 일본판례 5.인적담보의 부담 갸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냐 채무자가 연[WH무를 부담하는 경우 III.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시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갸 채권자라는 자적게서 그 자신의 이릉으로 행사 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판상만으로행사 갸 법원에 청구 냐 재판상 행사하여야한E距 의미 다 소익성질 랴 관할 3.취소소송의 당사자 갸 원고 냐 피고 4.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분리행사 5.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의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항변 6. 채권자취소소송의 병합 가. 각 채권자공동으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人IOll 별소 제기 7. 채무자의 파산과관계 8. 제3자 이의의 소와의 관계 (II)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법위 1. 일반적 기준 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나. 보전되어야 할 채권객의 범우튿 총채권자의 채 권액을 표준으로 정할 것인가 취소권을 행시하 는 채권자의 채런객을 표준으로 정할 것인가 다. 취소채권자의 채권객 사정의 기준시 2. 다른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할 경 우 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어는 취소채권지가 그 의 채권객을 초과하여 취소권 행사 나. 취소범위는 총채권액 표준 3.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사해행위인 경우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자 이 외의 저B재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자에 게 양도하거나 대물변제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양十에게 앙도하면서 고 대금으로 저당권의 피됴보채무 를 변저탄 후 제3자수익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또는 그 제호卜로부터 전득한 자를 상대방으로하는경우 라.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적극재산 1,000만원 부 I 34 沮旺8 월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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