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채권자취소권 l.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성질 l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가. 재권자취소권이라 합은 재무자가 재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감소시키는법 률행위 (사해행 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 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귄리를 말하며(민법 4아조 1항), 이를 사해행 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는 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병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 갑은 을 병사이의 증여를 취소하고 고 부동산을 을의 재산으로 희복 시키는것이다. 재무자의 책임재산은 재무자의 일반재산이다. 재 무자가 책임재산인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기는 법률행위를 하여, 책임재산이 재권액에 달하지 봇 하여 재무자가무자력이 되면, 재권자는자기채권 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재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재권자 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민법은 재권자 대위권과합께 재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권자대위권은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 대하여 갖 는 권리를 재무자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재권자가 재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재권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재무자 스스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채 권자가 완전한 변계를 받을 수 없는 책임재산의 부족성태(무자력)가 발생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재부자의 책임재산의 감소행위(사해 행위環 취소하여 원상에 회복합으로써, 책임재산 을 확보할 수 있는 재권자의 권리 이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 권리, 그 행사는 재판상행사 印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은 모두 채권 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실제법상의 권리 이다. I 36 沮旺8 월모 ® 그러나 재권자대위권은 재권자가 재무자를 대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측 제3재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재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재권자가 취소하 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무 자에 대한 권리자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 므로 제3자보호가 문제된다. ® 그러므로 재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재판상 행사하도록 합으로써 제3자의 이익 보호도함께 고려하고 있다. @ 그러나 재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 다 하녀라도 재권자취소권이 소송상의 권리는 아 니고, 재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다. 오로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인정 재권자대위권은 판례에 의하여 책임재산의 보전 목적과는 관계없이 특정재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오로지 총재권 자를위한책임재산의 보전을위해서만행사할수 있고, 특정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2. 외국입법례 (1) 재권자취소권은 로마법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한데에서 유래한다. 이 세도는근대 민법전에 수용되어 印프랑스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독일에서는 「재권자 취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 스 위스에서는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다. 각국의 재권 자취소권은 강제집행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실무 상운용에서는 커다란 자이를 갖는다. 강제집행에서 재권자의 분배에 관하여 프랑스는 평등주의 독일은 우선주의, 스위스는 집단우선주 의를취한다. (2) 우리나라의 재권자취소권은 민법에 규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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