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집과 민사집행법상 상계집행에서 재권자평등 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제도와 유 사하나, 민법규정의 내용이 프랑스의 것과 다르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실무는 독일의 제도와 유 사하므로 외국법과는 해석상큰 차이를 갖는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가. 실체법상 권리, 채권에 종된 권리 (1) 실체법상권리 채권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는아니다. (2)채권에 종된 권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 하여 재권의 효력으로서 재권자에게 인정된 권리 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도이전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 재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구민법 424조 1항 본문 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재권자를 해할 것을 알 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재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하 여 학설의 다툼이 있었다. 즉, 이사해행위의 취소 에 있다는 형성권설,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의 희복에 있다고 보는 청구권선 ®그리고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아울러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라는 절충설 내지 병합설이 대립되 었댜 그러나 현행민법은 구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본 질적 내용에 관한 학설대립을 입법적으로 해결하 였다. 즉, 현행민법 406조 1항 본문에서는 「재무 자가 재권자를 해합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절충 설에 따라서 입법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이 절충선에 입각하여 입법되였 읍에노불구하고, 새로운학설로서 책임설과형성 권설이 타당하다는새로운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갈이 재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소의 성질 • 소의 피고 • 판 결의 효력 등에 차이가 있게 된다. (1) 학설 (가) 청구권설 따 이 설은 채무자의 책 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환청구의 전계에 불과하다고본다. @ 따라서 취소는 판결이유에서 설시하면 족하고, 판결주문에는 이행을 명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한다. @ 그리고 이 설에 의하면 재권자취소의 소는 이 행의 소이며,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피고는 수익 자 또는 전득자로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 다. 또한 이 선에 의하면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상 대적 무효로이해된다. (나) 형성권설 ® 이 설은 재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형성권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재권자취소권의 소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 따라서 취소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며, 소 의 피고는 재무자와 수익자가 되고, 전득자가 있 으면 재무자, 수익자및 전득자모두가되며, 필수 적 공동소송이 된다고 한다. @ 취소의 효력은 취소권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 라, 재무자, 수익자, 전득자상호간에서도모두무 효가 되는정대적 무효라고 한다. (다) 절충설(병합설) 印 이 셜은 재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 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파악하며,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결합된 성 실을갖는다고한다. 대안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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