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 소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선득자이며, 취소의 효과는상대적 무효라고한다. 즉, 사해행위는취 소재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재무자와 수이자, 수익사와 전득자간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 학설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 책임설 CD 책임선에서는 일탈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 시키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소유의 명의로 놓아둔 채 책임재산성만을 회복시킴으로써, 재권자에게 그 일탈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만을 부여하 고자한다. ® 그러므로 책임설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것 도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도 없이 수익자 또는 전독자의 명의와 소유로 그대로 둔 재, 재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다. ® 취소의 소는 책임의 소, 즉, 집행수인의 소로 이해하며,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 @ 이 학설은 독일에서 정립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주장되고있다. (마) 신형성권설 재권자취소권을 통상의 취소권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 수익자 및 전득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해하며,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 으로이해할다. 이 신형성권설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성권설과 마찬가지나 우리 민법이 절충선에 따라 입법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설에 입각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신형성권설이라 이릅 을붐였다.(김상용 채총 252면). (2) 판례 印 판례는 전충섭에 입각하여, 채권자는 사해행위 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일달한 재산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취소의 소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하며, 채무자를 피고로 합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4. 11. 25. 84마 610). I 38 沮旺8 월모 ® 취소의 효과는 재권자와 수익자 또는 선득자간 에서만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무자와 수익 자, 수이자와 전독자간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러므로상대적 무효의 효력이 발생할뿐이라고한 다(대판 1967. 12. 26, 67다 1839), (※참소 1)권용우 재종237면 이히, 와김상용 재종 250면 이히, 3)이은영 재종 457면 4)민법주석재권총칙 33면이 학 5)민법주해 재권(2)789면 8어면) II.채권지취소권의 요건 (I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 의 재권 즉피보전재권이 있어야하고, 객관적 요 건으로서 채무자가 재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 해행위별圖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 을 것(사해의사)이 필요하다. 1 피보전채권 가. 피보전채권으|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에 부수되는 종된권리이 므로 그 취소권의 전계로서 재권(재권자의 재권) 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존부의 판단을 하 지 아니한 재 취소를 인용한 때에는 이유불미의 위법이나. (2)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면 재무자에 대하여 재권을행사할수 있음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정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 어 행사합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무 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 를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종류(채권자의 채권은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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