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라야 하는가) (1) 금전재권의 원칙 재권자취소권제도가 책임재산의 보전을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를 공 동담보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전재권은 금 전재권이라야 합이 원칙이다. (2) 특정물채권 (가) 특정물채권 지체의 보전을 위한 경우 특정물재권 그 자제는 책임재산의 보전 즉 공동담 보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그 실현을 목적으 로 한 채권자쉬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고 판례도 같다(대판 91. 7. 23. 91다 6757) (나) 특정물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화된 경우 특정물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재 권, 즉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화된 경우는 원래부 더 금전재권인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재권자취 소권이 피보전권리로 된다. 사해행위와 동시에 변화된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대상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 우 주된급부가 집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57. 9. 26. 4290민상 243). (다) 특정물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호圈 수 있는 경우 특정물재권이 아직 손해배상재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변화될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취 소권을행사합수있는가 이 문제는주로 이중매매와관련히여 논의되고 있다. ※ 무자력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 도하여 계2매수인에게 먼저 이전등기까지 해 준 경우에 제1매수인이 제2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로서 취소할수 있다고불 것인가 印통설 통설은 특정물재권이라도 종국적으로는 채무불이 행에 의한 손해배상재권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가 지고 있고 그 손해배상재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전함을 목적 으로 하는 이상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통설과 같다. @판례 판례는 종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 정하지만(대판 65. 6. 29. 65다 477) 그 밖의 특정 물재권에 대하여는 재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에 이미 손해배상재권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는 한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중매매 의 세1매수인은 이중매매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비로서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재권을 취득하게 될 뿐 이중매매 당시에는 채무자 의 변세자력과 관계없는 특정채권자에 불과하므 로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 없다고한다. @일본의 판례 초기에는 우리 판례와 같이 부정설을 취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재권도 궁극에 있어서 손해배상채 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분에 재무자의 일만재산으 로 담보되지 잃으면 아니디는 것은금전재권과길 기 때문이다」라고 판례를 변경하여 긍정설을 취하 고있다. 학설로는 위판례에 대한 지지설과 반대설이 있으 나 실무에서는 위 판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 ※창조판례 금전재권의 담보로 늑정물(선박)에 관현 이전능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현 경우에 재부자가 재권자를 해함을 안면서 또 저l3사와 퉁모하여 현서히 부딩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히여 제3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 어서는… 채권자는 위 선박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아 니라본래의 금전채권을사해당한 것으로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대대핀 1977. 6. 28. 77다105).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1) 원칙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재권은 채 권자대위권에서와는 난리,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발생)되어 있어야한다고한다. (가) 재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을 것을 대안법무사업외 3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