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요하는이유 印재권자는 재권발생 당시의 재무자의 자력을 신용의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해와 ® 재무자 가 재권발생을 미리 예견하면서 사해의 의사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벌한 경우에는 후에 발생된 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 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들어 일반적으로 사해 행위 당시에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는 재무사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라는견해가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에 성립된 재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솁이다. 전설이 타 당하다고하겠다. (나) 채권자의 재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나사해행위 이후에 그 재권이 양도된 경우 이러한 경우 재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 후에 갖추었더 라도 무방하다. (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외상대금재권에 관 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준소비대자계약을 제결하 였더라도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다. (라) 보증인의 채권자취소권행사 가부 보증인은 변제에 의하여 또는 사전구상권에 의하 여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단순 히 보증인이라는 것만으로 주재무자의 사해행위 에 대하여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재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재무 자가 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재권자의 피보전재권 의 성립 이후에 그 이행행위, 즉 등기나 인도 등을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긍정섭… 채권자의 신뢰 보호와 그 재산은 원래 일반재권자의 압류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부정설 ••• 판례는 원래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책임 재산이 될수 없는성질의 것 I 40 沮旺8 월모 이므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한 다. 일본의 통선도 같다. (바) 재권이 성립이외에 그 수액이나 법위까지 확 정되어 있어야하는가. 재권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수액이나 범위까지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일본의 판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재권으로 한 사안에서 이를 긍정한다. 다 만, 수액이나 범위는사해행위성, 즉 채무자의 무 자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2) 기한부 또는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 (가) 기한부채권 채권자의 채권자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재권이 기한에 걸려 있고 아직 이행기 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주]소권을 행사합 수있는가 ® 원칙적으로 기한의 도래가 필요하다는 견해 채권자취소권은 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집행 행위와 밀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 당시에 피담보재권은 기한이 도래하여야 하 고 기한도래 전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만 재무자의 무자려으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하나로 보아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여 채권자취소 권을행사할수 있다는 견해 @ 변론종결시 까지는 기한의 도래가 필요하다는 견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합에 있어서는 기한의 도 래가요구되지 아니하나 기한이 장기간 남아있는 경우에는사해성을 판단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으므로적어도 변론종결시까지는 기한이 도래하 여야한다는주장으로 이해합수 있는 견해 ® 이행기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소권설의 입장에서 피보전재권은 강제집행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확정되 있어야한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통설 및 일본의 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