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 및 일본의 판례는 기한부권리의 보호규정(민 법 154조, 148조, 149조着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재권이라도재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조건부채권 으나 사해행위 당시까지의 기발생분은 거의 대부 분 변제된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될 정기급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를 구 할수있다고하고 @ 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가 주금납입 최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처분행위를 재권사의 재권이 조건부재권인 경우에 재권자취 하여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 그 후 희사가 주금납 소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갈린다· 입을 최고한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 印 정지조건부재권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부정하 는견해 해제조건부재권의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 인정에 지장이 없으나 정지조건부의 경우에는 재권의 효 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므로채권자취소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 변론종결시까지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견해 용하고있다. @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을 인정 한다. @ 그러나 제1심에서 인용이 되였지만 상소심 에서 계속중인 미확정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재권으로 하는 추]소권의 행사 는부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요건과행사요건은구별되어 (나) 판례 야 한다는 전재아래 적어도 변론종결시까지는 조 판대는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통설은 취소권을 인정 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입을 요하지만, 그 통설은 조건부재권을 기한부재권과 동일하게 취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급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다.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 (3) 채권발생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 률관계에 기하여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 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재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 도 재권자취소권의 피보전재권이 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위와 감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재무자에게 재권자를 해한다는 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다. 는경우등 재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재권발생의 기초인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재권발 생의 개연성이 높은 단계에서 채무자로 될 자가 재산처분을 하고 그 후에 구제적으로 재권이 발생 한 경우에도 재권자취소권을 인정할 것인가. (가) 일본의 판례 印갑 • 을이 공동으로 보증인이 되면서 갑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면 읍이 전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 였는데 갑의 보층재무이행에 앞서 을이 소유부동 산을 타에 양도하여 무자력으로 된 경우 갑이 그 후 보증재무를 이행하고 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용하고 @ 사해행위 이전에 조정에 의하여 부부간의 생활 비용분담정구권이 성기금재권으로 확성되어 있었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구상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 보증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지만 보증인에게 사전구상의 요건이 총 족된 경우에는 변제 전, 즉 구상재권발생 전이라 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라. 담보 있는 채권인 경우 (1) 인적담보의 경우 재권자의 재권에 보증인 • 연대재무자 등과 같은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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