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채권자취소권 인적담보가붙어 있고 이를 인적담보자가 재무를 변제합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 있다는데에는 이론이 없다. 재권자가 인적담보로부터 반드시 우선변제를 받 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물적담보의 경우 재권자가 저당권 • 질권 등의 물상담보권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재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 는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가) 통설 및 판례(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 머지채권액만인정) 담보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문지 아니하고 그 담보 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계한 나머지 재권 액에 대하여서만 재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한 다(2002. 4. 12. 2000다63912). (나) 재권자의 채권전액을기준으로한취소권인정 이에 대하여 담보권과 재권자취소권은 목적이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고 담보물이 멸실되는 경우 도 있어 언제나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 로담보의 유무와관계없이 재권자의 재권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권자취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는견해 (다) 재무자가 물상담보의 계공자인 경우에만 우 선변제받을액의 공재인정 재무자가 물상담보의 제공자인 경우에는 통설과 같이 그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할 것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담보와는 관계없이 재 권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 여야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라) 그 외 통설을 지지하는 견해 또는 이를 일률 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고 재무자의 재산관리의 자유와 재권자의 재권의 실효성의 확보의 이해조 정세도의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권의 책임재산의 보전의 필요성이 I 42 沮旺8 월모 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섯이라는 견해 등이있다. 2. 취소의 목적인 법률행위(사해행위)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논 재무자가 한 재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행위에 한정된다. 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1) 「채무자」가 한 행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한 행위 이다. 따라서 재무사 아닌자가 한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아니다. 예컨대 印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재무자를 위하여 저당권 읍 설정하여 불상담보를 세공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부동산을타에 양도하였더라도그자와재권자 사이에는 직집적인 재권 • 재무관계가 없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취소의 목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 수익자가 한 법률행위 역시 대상으로 되지 아 니하며 @전득자가한 저당권설정행위도취소할수 없다. ® 그러나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직집 재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소 의대상이 된다. (2)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가) 재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은문제 가되지 않는다. 印 계약은 물론, 권리의 포기가 재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 @ 공익 법 인의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도 취소의 목 적이될수 있다. @ 회사설립행위에 관하여는 상법 185조의 특별 규성이 있으므로 재권자취소권 목적으로 될 수 없 다.또 @ 재무자의 행위가 재권행위든 물권행위든 재권 양도와 같은 준물권행위이든 가리지 않고 재권자 취소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다만 물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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