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관하여는 그 원인행위인 재권행위가 재권자의 재 권의 성립시기보다 앞서 이루어전 경우에는물권 행위 자체만의 취소를구할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 하지 아니하지만 본등기가 경료되는 때에는 가등 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 로 재권자로 하여급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는 재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된다. (나)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印 시효종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부작위 @ 물건의 파기와 감은 사실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쉬 소권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부작위라도 민법 15조, 131조와 같이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확답을 하 지 아니하면 취소한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추인을 거 절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 @ 민법 389조 2항의 의 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도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 재판이 확정 전 이면 참가의 방법으로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 으나 확정된 이상은 기판력의 반사효에 의하여 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법률 행위이어야 하고 이미 이루어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예컨대 이미 성립 한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판 례는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 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의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 존재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밝히고있다. (다) 준법률행위 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을 법문성 "법률행위’’라 고 명정하고 있어 준법률행위도 목적이 될 수 있 는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준법률 행위노 포함하는 섯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설이 없다. @ 따라서 최고 • 재권양도의 통지 등도 재권자취 소권의 목적이 된다. @ 시효중단사유로 되는 재무의 승인에 관하여는 기존재무의 확인일 뿐 재산감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최고등과 마찬가지로 재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고 본다. (라) 소송행위 印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의 상계, 청 구의 포기 인낙 • 재판상의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다수이다. (마) 법률행위에 행정관서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농지나 임야의 매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에 관한 거래계약 등과 같이 행정관서의 인가나 허가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 인 경우에도 기본행위가 재권자취소권의 목적으 로될수 있다고볼것인가. 판례는 기본행위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성립되 어 있는 한 행정관서의 인가나 허가의 유무는 재 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판례도 같다. 위와 같은 행정관서의 처분은 소위 보충적 행위로 서 그와 감은 처분이 있녀라도 기본행위가 취소된 이상 동저분의 행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 문에 재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재무자의 법률 행위는 촌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권을 인정합 실익도있기 때문이다. (바) 법률행위의 유효성의 요부 印 재권자취소권의 목적인 재무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효는 누구에게나 어느 때이거나 어떠한 법률효과도생 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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