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설사등기에 의하여 표상이 되어 있더라노 그 등 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전실로 존재하지 아니한 때 에는취소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순자매도되었으나 최초메도인 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로 중간생략등기가 경 료된 경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 같이, 외관상으로는 법 률행위가 촌재하는 것처럽 보이더라도 사실은 촌 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 재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허위표시인 경우 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 로 재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 는 목적물반환정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견해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봇 하므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점에서는 선의이고 사해의 점에서는 악 의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에는 재권자대위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 다수설은 통정허위표시나 재권자취소권은 다 같이 재무자의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서 병촌할 수 있음을 전계로, 상대방이 수익자이 기나 전득자이기나를 불문하고 재권자가 통정히 위표시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합 수는 없으나 사해행위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음을 주장 • 입 증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없다고한다. ®판례 판례는 일관하여 통정허 위표시도 재권자취소권 의 대상으로 된다고 한다(대판 84. 7. 24. 84다 가 68등).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재산급부가불법원인 급여에해당하는경우 I 44 沮旺8 월모 이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직집 재무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재권자에게 불법성 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재권자취소에 의한 반환청 구가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 이는 재권자취소권측면만을본 것이고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비추어 불 때 선 듯 납득하기 어럽다는 견해도 있다. 나. 채무자가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 이 재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적 재산감소행 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보 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취소의 대상인 법 률행위는 직접 재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 리에 관한 것이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 자의 재산관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우려가 있기때문이다. ® 민법 406조 1항에서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 는법률행위」라고규정합으로써 이 요건을명시하 고있나. ® 간집적으로는 재무자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 을 미치는 법률행위라도 재산권 자체를 직집적으 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 예컨대 혼인 • 이혼 • 상속의 포기 • 승인 등은 채 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무자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 예견대 증여나 유증의 거절, 노무제공계약 등도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 등 재 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분법상의 행위 印 이들 행위도 일반적으로는 재권자취소권의 대 상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다하 여 재산분합동읍 빙자한 재산처분행위로 평가되 는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이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판례 @ 판례는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에 관하여 그것이 과다하거나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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