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행위가 된다고 하고 그섯이 과다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합으 로써 그 전계로 재산상의 행위를 겸유하는 신분행 위에 대하여도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행위인점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무상양도 • 과다한지 또는상당한지가사해행 위 성부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 기준으로서의 구 체적 내용은 결국 「분여자와 수익자간의 재산분여 계약이 총합적으로보아재권자의 신뢰를저버리는 행위인지의 여부에 따라결정되어야할 것이다.」 @ 위자료에 있어서는 재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결 정을 받기 하루 전에 재무자가 협의이혼을 하고 처에계 위자료및양육비 명목으로유일한새산인 가입류 부동산을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대판 90. 11. 23. 90다가24762). 때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으 로 되어 일반재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감소시키 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합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 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특별한사정이 있어 사 해행위로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 5. 8. 선 고 2000다 588이판결). ®일본판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합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을 해 주는 자가 이미 재무 초과상태에 있더라도 재산분 합제도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재권자취소권의 내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 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그 밖의 일신전속권 印 채권자대위권에서와는 달리, 채무자의 일신전 속권을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계외한다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민법 406조). @ 재권자취소권은 재무자의 책임재산보전을 목 적으로 하고 사해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무자의 일신전속권과 관련된 행위라도 사해행 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가 있다. @ 일신전속권 중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 • 상 속성이 부정될 뿐이므로 재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나,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그 권리는 오지 권리 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누구도간섭할 수 없기 때분에 취소권의 목적이 아니된다는 견해 도있다. (4) 압류가 금지 된 채권 압류가 금지된 동산 • 재권 밋 그 밖의 각종특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강제집 행이 불가능하여 재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할수 없으므로 그 재산권에 관련된 채무자의 법률행위 는 책임새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될수없다. 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1) 사해의 의미 (가) 판례(대판 1962. 11. 15. 62다634)에 의하면 印 재권자를 해한다합은 재무자의 재산행위로 말 미암아 재무자의 적극새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 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재무자의 재무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사해란 일반적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일층 그 정도를 더욱 심하게 하여 그 때문에 재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채무자의 안반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 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기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 가시 키는 재무부담행위도 포합한다. 그 결과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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