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채권자취소권 즉재무초과王는무자력이 되는성우에 사해성이 인정된다. (나) 재권자의 손해는 재권자대위권에서와는 달 리, 난순히 손해발생의 위협(공동담보의 부족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적인 손해 가 있어야 한다. 즉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은 현 실적인것임을요한다. (2)사해유무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재무자의 자 력의 판정기준 (가) 무형적 지산 신용이나 영업상다수의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등도 적극재산에 포합되어야 한다. (나) 기한부 • 조건부채권 G) 기한부재권을 적극재산에 포합시겨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 조건부재권에 관하여는 8 기한부재권과 구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적국재 산에 포합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 적극재산에 포합되지 않는다는 견해 @ 조건성취가 확실한 것 에 한하여 기한부권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 다는견해등도있다. (다) 물상담보와의 관계 印취소재권자가 재무자소유의 재산상에 저당 권 • 질권과 같은 물적담보를 가지는 경우 CiJ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물적물이 처분되더라도 재권자는 우선변계권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되 지 아니한다. © 재무자가 딥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을 처분한 경 우에는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재권액을 넘는 경 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지만 미달하는 경 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이 책임재 산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재권자가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인 재산에 물 상담보권을가지는경우 8 이러한 경우에는 재권 전액에 대하여 사해행위 로서 취소할수있다. I 46 沮旺8 월모 이 성우에노 채권자는 물적담보에 의하여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지만 물상보층인이 그에 의하여 재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고러하면 재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담보가치는 본래채무자 의 재산에는 포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소의 상대방으로서는 후에 구상권을 취득한 물상보증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를 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것 이 없다. @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재권자의 재권에는 몰상담보가 없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재권 자의 재권에 물상담보로 재공되어 있는 경우 이 러한 경우에는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 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 계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야한다. 따라서 재무자가 그 담보물을 다른데 처분한 경 우, 예컨대 재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000만원의 가옥에 관하여 800만원을 피담보재권액으로 하 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다른 채권자가 생긴 후 위 가옥을 저당권자에게 대물변제하여 이를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는경우에는 위 가옥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계한 2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취소합수있다. (라) 인적담보와의 관계 따 채권이 인적담보, 즉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더 라도 이와 같은 인적담보 는 담보인의 자력에 의하여서만 담보가치가 결정 되는 것이지 그 자재로서 물적담보와 같은 확실한 책임재산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극재산 에산입할수는없다. @ 재권자가 보증인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 므로(민법 437조) 보증인의 자력을 산정합에 있어 서는 주재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재무 자와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는 입증이 있으면 재 권자취소권은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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