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재권자 이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보층재무 또는 연대재 무를부담하고있는경우 8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재권사취소권을 행사 하는 재권자의 재무자의 주재무자가 무자력이라 는 것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그 범위내에서 채무 자의 보증재무를 그 소속재산에 포합시겨야한다 는 견해와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 주재무자 에게 충분한자력이 있음을 입증한때에는보증채 무를 소극재산에 포합시킬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 검색의 항변을 하지 뭇하므로 언재나 연대재무액 전액을 소극재산에 포합시켜야 한다는 견해 @ 연대재무자는 변재자 력이 있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계 구상하여 부담부 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자신의 부담부분 만을 소극재산에 포합시겨야 한다는 견해 @ 사해 행위취소의 상대방이 다른 연대재무자의 변재자 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그 범 위내에서 연대재무자를 채무자의 소극새산에 포 합시 기지 잃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마) 은익재산 등 사해행위 당시에 재무자가 은익하였거나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재산이라도 그 존재가 입증되는 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바) 수개의 법률행위가 연속하여 아루어진 경우 G) 재무자가 동일한 사해의 의사로서 언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써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임광하여 사해 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각 행위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일본 및 우리나라판례 @ 일본의 판례는 각행위마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 하여야한다고한다. 유흥을 거듭하여 다액의 재무를 부담하고 있던 A 가 그의 처 y와의 상호통모아래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 자기의 전재산인 택지 • 건물 및 받 가운데 먼저 멕지를, 이어서 익일 건물을 y에게 매도하고 또한 그 익익일에 종형제인 B에게 받을매도하였 는데 A의 재권자 X가 Ay간의 2개의 매매를 사해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 관하여 위 판례는 위 3개의 매매가 단일의 사해의사에 유래하는 전체 일련의 관계 있다 하더라도 만일 받의 가격이 그 것만으로도 재무완제의 자력으로서 홈이 없다면 위 택지 • 견몰의 각 매도행위는 객관적으로 재권 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우리판례도각행위마다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난한 다(2002. 9. 24. 2002다 23857). (사) 사해성 판단의 가준시 재무자의 법률행위가 재권자를 해한다는 요건은 처분행위시는 물론, 재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 시(재권자취소소송의 사실성 변론종결시)에도 갖 추고있어야한다. 印 재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재권자를 해하는것이 아닌경우 @ 재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재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민, 그 후에 물가의 변동 기타 의 사정으로 재무자의 재산상대가 악화되더라도 사해행위는성립하지 않는다. @ 반대설… 이에 대하여는 처분행위와 그 후의 무자력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사해 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만대설이 있다. @일본의 판례… 일본의 판례는 행위 당시에 사해 성의 요건을 갖추지 봇한 이상 채무자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소권행사를 부 정한다. @ 처분행위 당시에는 재권자를 해하는 것이였더 라도 그 후 자력 회복 등으로 재권자를 해하지 않 게된경우 8 처분행위 당시에는 재권자를 해하는 것이였더 라도 그 후 재무자가 자력을 희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재권자취소권행사시(사실신 변론종결 시)에는 재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재권자 취소권에 의한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 대안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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