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로 재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 다만,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음이 입층된 이상 그 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재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하여야한다. ® 사해행위를 취소하여도 책임재산회복의 목적 을달성할수없는경우 사해성이 인정되더라도 목적물의 가격변동에 의 하여 무가치하게 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여도 책 임재산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재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 1)민법주석재권총칙 48면 이하 있민법주해재권 (2) sm면 이학 3)김상용재총255면 이하, 4)이은영 재총 4%면 이하. 5)권용우재총238면 이하) (II)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사해의 의사내지 인식) L 채무자의 악의 (사의) 가. 사해의사의 의미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합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합을 알고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사해의 의사」E는 「사해의 인식」이라고 한다. (2) 채권자를 해합을 「안다」는 구체적인 의미 (가) 으囚설 사해의 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재산 이 감소되어 재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 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나아 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 내지 의욕하는 것을 의미 하며, 다만 그러한 의도 내지 의욕을 단순한 인식 을 입증합으로써 추정된다는 견해이다. (나) 인식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인식으로 충분하 다는견해이다. I 48 沮旺8 월모 (다) 판례 우리나라 판례는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재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합을 알면서J 라고하여동설과같은취지이다. 재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당하지 아니 한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무상양도한 경우, 재무초 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세공한 경우에는 사해의 의 사가추정된다고한다. 결국재권자취소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인 「재무 자의 악의」 는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재권자가 재권변재를 받기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 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인식의 정도 나 입증은 지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개별 적으로고찰하여야하는 것이라고할수 있다. (3)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 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일반 재권자에 대 한 관계에서 그러한 인식이 있음으로 족하고, 특 정의 재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 은아니다. 나. 판단의 표준 (1) 사해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전 때 이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의사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민법 116조 1항).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에 는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으면 대리인에게는 인식이 없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한다(민법 116 조2항).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파산희사의 경우에 는 파산관재인이 , 회사설립행위에 있어서는 성립 자가 각각 사해의사 유무의 판단의 표준이 된다. (2)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에 대한 현 실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권자를 해합을 알지 뭇한데에 과실이 있더라도사해행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