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는성립되지 않는다. 다. 판단의 기준시 (1) 행위 당시 사해행위 객관적 요건인 무자력의 판단과 마찬가 지로 사해행위의 성부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는 것이므로 사해의사의 판단기준시도 행위 당시이다. (2) 재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시가 표준 재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는 그 양도시를 표준으로 하여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통지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3) 행위 당시에 사해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 그 후 에 재권자를 해합을 알았더라도 사해행위는성립 되지 않는다. 라 °l즈*HOI • t:::IC>-,c:, (1) 채권자가 입증 재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사해행위 성립을 위한 적 극적인 요건의 하나이므로 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판례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으로당연히 전제로하고 있 다고합수있다. (2)무상행위인 경우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타당한지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 만, 판례는 행위태양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사해 의사를추정하고있다. 2. 수익 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가. 수익자 • 전득자의 의미 (1) 印수익자라 합은 재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 위)로 인하여 이 익을 받은 자 즉 법률행위 상대방 (예건대 부동산 매수인, 대물변제를 받은 재권자, 재무면제를 받은 채무자 등)을 말하고 @ 전득자라함은사해행위 목적물의 전부(예컨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일부(예컨대 서당권, 지상권 의 설정 등)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이다. ® 수익자로부터 전득한 자반 아니라전득자로부 터 전득한자도전득자이다. 수익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만 이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본의 판례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권리를취득한자도 전 득자라고한다. @ 수익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수익자 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 전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악의의 의미 (1)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 득자가 채권자를 해합을 알 것을 요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무자와 법률행위 당시 또 는 전득당시에 재권자를해합을알지 못한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봇한나. (2)「재권자를 해합을 안다」는 의미 (가) 재무자의 악의에서와 같이, 재권자를 해합을 안나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가 적극적 인 의도 내지 의사라는 전재아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러한 재무자의 사해의사에 찹 여 • 가담하려는 의사를 뜻하며, 그 의사는 재무자 의 재산감소행위가 재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 의 인식을 입증합으로써 추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나) 통설은 사해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재권 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 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선의 라는 것은 그러한 인식의 결의를 뜻한다고 본다. 그 인식의 결여에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 한다. 다. 판단의 기준시 印 수익자 • 전득자의 선의 • 악의의 판단은 수익 대안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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