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채권자취소권 자에 있어서는 재무자와의 법률행위 낭시, 선득자 에 있어서는 전득 당시이다. @ 따라서 그 당시에 선의이었던 이상 그 후에 사 해의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성립되 지않는다. 라 °l즈天HOI • t:::IC>-,c:, (1) 채권자가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야한다는견해 본조 단서의 규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사 또는 전득자가 악의 일 것을 밝힌데 불과하 며 그 악의를 추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 고 재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권자 사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견 해가있다. (2) 수익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도 무방하나, 수 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전득자의 선의로 추정되 어 재권자가 그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도있다. (3)통설과판례 통설과 판례는 본조의 규정형식상 채무자의 악의 가 입증되면 수이자 및 전독자의 악의도 추정되므 로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수 익자 및 전득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무상행위에 관하여는 독일 재권자취소권과 같이 사해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 참조 1)민법주석채권총칙 70면이해 2민법주해채권 (2) 823면이하, 3)김상용채총 261면이하, 4)이은영 채층 472면, 5)권용우 재총 244면이하) 〈다음호 계속〉 李 相 武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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