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 약정이율의 한도와제소시의 법정이율 1. 약정이율(約定利率)의 한도 적용기간 이율(연) 근 거 1999. 1. 12. 이전 25% 폐지전 이자재한 법 제1조제1항 1998 . 1. 13. ~ 2002. 10. 27. 제한없음 이자제한법의 폐지 대부업법 : 대부업의등록과급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제소시의 법정이율(法定利率) 적용기간 1998. 1. 12. 이전 1998 . 1. 13. ~ 2003. 5. 31. 01율(연) 25% 5%(상사6%) 개정전 소송촉진법 소송촉진법 제3조 저l3조 세1항합현 제1항 위헌(2003. 4. 근거 (2000. 3. 30선고 24. 선 고 2002 현 97현바 49결정) 기 15결정) 소송촉진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II | | 2002. 10. 28.이후 66%(월 5.5%) 세정시행된대부업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2003. 6. 1. 이후 20% 개정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대법 원 2003. 6. 13.선 고 20 01다 283 36판걸 鄭 相 泰|법무사제공 대만법무사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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