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 | 1 업무참고자료 I 질의문답 。 아파트분양권의 양수인은 처음 분양받은 사 람을 거치지 않고 분양자로부터 바로 등기 할수 있는가? 0 :멸을 내기 전에 분양자의 동의를 받고 수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수분양자를 거 치지 않고바로등기한수 있다.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취득한 자 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 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 일 때 에는 주택분양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직 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특벌조치법 제2조). 이 경우에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으로재출 하는 ‘주택분양계약서’ 와 ‘지위이 전계약서’ 에는 각각 영 인(檢印)」을 받아야 한디{동법 세4조).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수분양 자 • 양수인의 ‘3자 합의’ 에 의하거나, 수분양자 와 양수인의 합의와 주택분양자가 이를 ‘동의 내 지 승낙'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따라서 잔급지급 후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 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만의 합의에 의하여 지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X틴 경우에, 임대인 에게 준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7R O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中途解Ir)된 경우에만잔존기간에 대웅하는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수있다. 권리금(權利金)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 이 갖는 ‘특수한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 인으로부러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 으로부더 양도인에거h 지급되는급전이다. 권리 금 자체는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有形物)이 나 서대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점포위치에따른영업상의 이익등무형(無 形)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급을 지급한 경우에도, (1) 임대자가 존속기 간동안유효하게이루어진 때에는, 임대인은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의무」가 없으나, (2) 임대자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은 잔존기간에 대웅하는 권리금 을 임자인에 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분양자를 거치 2001. 11. 13. 선고 2001다 20394, 20400판결, 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2002. 7. 26. 선고 2002다 25013판결). 를 신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 다 21662판결, 2001. 8. 25. 등기 3402―594실 의회답). 。미등기겐클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 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저당설정 후 경 매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1 52 沮旺8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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