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정지상권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도성립되지않는다. O 가압류잡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법정 지상권(法定地上權)」은, 저당설정시 에 0 본집행(本執行)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 야 하므로, 가압류집행(假押留執行)의 효력을 댜 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계 된 툴 수 없다.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 로 (민법 제366조), 미등기건물을 고 대지와 합 께 매수한 사람이 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고 지당을 설정하였다면 건물 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저당설정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 람의 소유에 속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 지가없다. 「관습법상(愼習法上)의 법정지상권」은, 동일 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달리하계 되었 으나그 건불을 철거한다는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 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66. 4. 26. 선고 65다 2530판 결), 토지의 점유 •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볼수 있거나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 까지 합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고 고대지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 형식적으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강재경매개시결정으 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移行~ 경우에는 가입 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딩초부터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갇은 효력’ 이 있고, 본집행 의 효력이 유효하계 존속하는 한상대방은가입 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 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 되였다고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발생한본집행 에는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사 마치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압류권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재경매절자가 진행중인 때에는, 가압류해방금액(假押留解放金額)을 공 탁(供it)하여도 (민사집 행법 제282조) 가압류집 행을 취소할 수 없고, 가사 이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 로 「강제경매개시경정」을 취소하지 못한디{대법 원 2002. 3. 15. 자 2001마 6620결정). 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가 달라졌다고 0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의 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각대금(경락대금)Ol|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행사할 수 있는가? 2002다 9660판결). 0 저딩권설정시의 견물존부 입주시의 저딩존 대안법무사업외 5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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