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1 업무참고자료 I 부에 관계없이 「소액보층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임자인은 (1) ‘주택 인도’ 와 ‘전입 신고’ 를 하면 고 익일부터 「대항력」이 있고 (주택임대 자보호법 제3조 제1항), (2) ‘대형요건’ 을 갖추 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 를 받으면 「확정 일자부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2 제2 항), (3) 경매개시결정등기전’ 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 보층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동법 제8조).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1) 「확정일자부 우신변제권」은, 건물이 미등기 인 경우에도 행 사합 수 있으냐,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세 권」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도 록‘저당설정시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에만 이 를 행사한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 25532판결).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소액보증급의 최우 선변제권」은, 공시방법으로 그 주택에 대학 ‘경 매개시결정등기”가 필요하므로 임대자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지 않는 한 저당설정시 의 건물촌부, 입주시의 저당촌부에관계없이 이 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30.선고 20 01 다 396 57판결). 미등기주택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 배당여부 저당설정전 입주 저당설정후입주 구 분 (설정시 간물 부존재 포함) 확정일자부 。 X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X X 최우선변제권 ~I 54 沮旺8 월모 | | | | | | O 중개업쟈가 무상으로 중개행우曆 한 경우 에도 손해배싱책임이 있는가? 。 무상위임(無償委任)에 준하여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상태 등을 확인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재시하고, 성 실 • 정확하게 설명하여야하며 (부동산중개업법 세17조 제1항), 종개업자가 종개행위를 합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대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계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동법 제19조제1항),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 셜 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員 古暗償義務)」는, 이와 성질이 유사학 무상위 임 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면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민법 재681조), 중계인이 소 정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다 7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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