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三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7월 등기선례 ] [1] 공유자 중 1인이 불법하게 경료된 제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에 대한 말소 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제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을, 병 3인 공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3자인 정 명의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하 계 경료되어 공유자중1인인갑이 정을 상대로하여 ‘‘피고는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자를 이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나머지 공유자인 을과 병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정할 수 없으며, 정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거나정을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받아단독으로 신청할수 있 다. (2003. 7. 1. 부등3402-367 질익회담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29 조, 민법 제265조 침조판례 : 1993. 5. 11. 선고 92Cl52870 판결 [2]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말소 방법등 1. 임의경매사건기록이 이미 보존기간의 종료로 폐기되어 직집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경매신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정메신청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정 한 정우, 집행법 원은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정이 취하되어 매각하가결정 없이 완결된 사실 이 명백하다면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망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합 수 있다. 2. 또한 재무자가 피담보재 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 은 그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정을 할 수있다. (2003. 7. 5. 부등 3402---374 실의회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k383항 [3]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증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상과 부합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 대만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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