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 하여야합니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이를 일치시키지 아 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6조) 건축물대 장상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시 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층축 부분이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없다. (2003. 7. 9. 부등 3402-383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저156조 참조여ITT : 등기여R 제760호, 제901호, 저M018호 참조선례 :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2003. 6. 3. 부등 3402--300 질의회답 [4]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등기관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듯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동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듯을 통지 합과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한 후, 위 기간 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듯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 한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통지가 있는 정우에는그 등기용지를패쇄하여야한 댜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자)계3조] (2003. 7. 9. 부등 3402--382 질으匡|댑 [5] 구관습상 호주가 상속한 남자 없이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권자 등 1. 민법 시행전에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당시 혼인으로 제적된 장녀와 미혼인 차녀가 있 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너가 호주로 됨과 동시에 재산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제적 부에 호주의 사망신고만 기재되어 있고 상속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를 한 다음 새 로 편제된 호적등본을 집부하여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위 관습상 양자로 타가(他家)에 입양되어 호주상속이 개시될 당시 그 가(家)에 있지 아 니한자는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 (2003. 7. 15. 부등 3402--393 질의회답 O 참조여li1- : 등기여R· 제79호, 제403호 [6]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제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정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 감증명은상속재산 협의분한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 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I 56 法務士8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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