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귿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신정을 법무사에게 위입한 경우 그 등기신정서에 첩부하는 위입장에는 인감층명법에 의한 인 감을 날인합 필요가 없다. (2003. 7. 18. 부등 3402---395 질의회당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4.2S. 침조여1-rr : 등기여R· 저1776호 [7]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 소회복등기 방법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였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 희복등기의 소를 세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동기를 단 독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을이 병을상대로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2003. 7. 19. 부등 3402---401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75조, 저176조 참조판례 :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Ill 저1751항, |V 제597항, 제599항 [8]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 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의 정리를 합에 있어서 피상속 인과 상속인은 동일인으로 취급하지만, 제적부 등이 멸실되어 제적부 등에 의하여는 상속관계 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다. (2003. 7. 24 부등 3402---408 실의회답) O 침조여1-rr : 등기여R· 제93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421항 [9]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 권표시등기 가부(적극)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 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와 각 구분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견뭉의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정할수있다. (2003. 7. 29 부등3402---412 질의회당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으松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저12조, 저121 조, 부동산등기법 제42.2S.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830항, VI 제401항 대만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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