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 ·- ·- ·- _ _________________ 틀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6去律 第6925號/ 2003年 7月 18 日)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CD 1동의 건물중 다음 각호에 해낭하는 방식으로 수 개의 건물부분 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건축법 계2조계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일것 2.1동의 견물중구분점포를포합한제1호의 판매 및 영업시선용도에 해당하는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계 선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견고하게 부착할것 @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조제1호, 세3조세2항 • 제3항, 세9조세1항,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중 ”第1條'’를 각각 ‘‘세 1조 또는 제1조의2"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53조의 제목, 제53조의제1항, 제54조의 제목, 제55조의 제목, 제55조, 제56조의 제목, 제56조제1항 제57조의 제목,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 제2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중 ” 家屋臺帳'’를 각각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6호중 ‘‘內務部令"을 각각 ‘‘건설 교통부령’’으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선 용도에 해당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합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용지의 구조란에 경세벽이 없다는뜻을기재하여야한다. 제56조제2항중 “平面圖'를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 계표지 에 관한 측량 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점포는제1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용도외의다른용도로 변경할수 없다. I 58 法務士8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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