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제5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종 ‘‘第1項의 調査를하는경우에 필요한때에든'을 ‘제1항및계2항의 조사를하는경우’’로한다. @ 소관청은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신청내용이 제1 조의2제1항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4소제1항중 ‘‘家屋臺帳이 第1條의”를 ‘‘건축물대장이 제1소 또는 제1소의2의”로 한다. 제65조를 동조재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도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도는 제거하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정계를 인식불능하계 한 사랍은 3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건축사 또는 측량기솔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다르게 기재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印 (시행일) 이 법은공포후 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2년 이내에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갖추고 제56조제1항의 평 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천경우에는 구 분견불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 집압건롤의소유및관리에관만법률 개정이유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구분된 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도巨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입게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 지 아니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도匡 있어 집합건물안 점포 소유지의 소유권 행사 등을 제약요인이 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해겨, 싱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구분된 점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 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 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 ·주요클자 가. 이용상 구분된 점포가 용도 • 먼적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구분점포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법제 1조의2 신설). 나. 구분점포를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어는 구분접포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 전유복 용지의 구조로TOIL는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함(법 저54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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