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論說 1. 財産分割制度의 意義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 산하여 이를 분배합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財産分割制度의 意義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제가 해제 되므로 공동경재의 淸算段階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의 형성에 기여한 몫을 돌려 받고 나아가 생활능 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부양의무를 지운다는 의미에서 財産分割制度가 도입된 것이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財産分割制度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 질적인 공동재산을 정산분배하는 것을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새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찹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財産分割請求權의 槪念 이혼(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鳩-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청구하는 것을 財産分割請求權이라고 한다. 민법 제839조 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임방은 다른 임방 에 내하여 財商分割을 청구할 수 있으며, 財産分 割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딩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타 사정을 찹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財産分割請求權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고, 혼인취소 의 경우에노준용된다. 민법 제839조의 2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 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 ’ c 다. (2) 제1항의 財産分割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계1항의 財産分割請求 權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한다고규정하고있다. 3. 財産分割請求權의 性格 가. 夫婦共同財産의 淸算• 分配 財産分割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찹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 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성격에 관하여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새산의 分配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대법 원: 1993. 5. 11. 93스6 결정 )이나, 그밖에 扶養이 나 과거의 생활비용의 분담 또는 慰籍科 까지도 포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通說은 부부의 일방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다른 일 방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부양에 관한 사항도 財産分割에서 참작되어 야한다고본다. 이 財産分割請求權은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 료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데 잠봇이 있는 有責配偶者에 대한 損害暗償請 求權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나. 有責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 財産分割의 주된 목적은 실실적인 부부공유재산 의 分月E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집적인 관련이 없다(이하 "9. 有責配偶者의 財産分割詩求權''참 조). 따라서 有責配偶者라도 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 1993, 5, 11,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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