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f. 구분점포에 대하여 신규로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어는 건축사 또는 측량가술자가 작성한 평면도를 첨부하토록 형법 제56조저2항). f. 구분접포에 대하여는 구분점포로 인정될 당시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법 제57조제4항 신셀. f. 구분점포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산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1()| 건축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법 제 59조제2항신설. 구분접포의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에 대하여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토록 하고, 건축사 또는 측량7숟자가 평면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CPJ-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신설)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 昧律第6926號/ 2003年 7月 18 日) 不動産登記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제1조’'를 “제1조 또는계1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3항중 “所在圖 各層의 平面圖와’를 ‘‘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견불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 면도의 등본을 말한다)와’’로 한다. · -_o 7 · -_O 7 n0 -p L_ 1-K I 60 法務士8 월모 부 칙 첨 요한 필 여 위 율 人 。 확 명 -_o」 ,』 고」 어 등 파 거 경 으 臨 분 댜구 한우 경 lx는 An=쵸 E요신 부주 壇 한0 1K 固 날 과0T T 人 _표 여 경0 ]정하 (개대임 월 | 것 6tHn어 후기臨 瞬 釋L훈二 A」1보 은듄辭 譯 법부7」 합서 이Lrr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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