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부 칙 첨 요한 필 여 위 율 人 。 확 명 -_o」 ,』 고 」 어 등 파 거 경 으 臨 분 댜구 한우 경 lx는 An = 쵸 E요신 부주 壇 한0 1K固 날 과0 T人 _표 여 경0 ]정하 (개대임 월 | 것 6tHn어 후기臨 瞬 釋L훈二 A」1보 은듄辭譯 법부7」 합서 이Lrr r `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1 도시및주거판경정비법시6성령중 오류사망읊 다음과 같이 정정 (대통령령 제18044호/2003年 7月 22 日) 관보 제15434호(2003. 6. 30.)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정정비 법시행령중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법제처장 관련조문 오류人提항 정정人園 비고 재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鬪(생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합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과밈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견설하는 경우에 제52조제3항| 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더 이하인 주택의 수 가 20퍼센트(20퍼세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시 • 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 다) 이상이어야 한댜 다만, 주 덱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촌주 맥의규모까지로할수있다. 재52조(관리처분의 기준등) 따(생 략) ®——— —————— —————— — ――――――――?,0퍼센트 이상의 103페이지 우란상단에 서 19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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