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_- 7 IIIIIIIIIIIIIIIIII ___________ 4 _II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 틀 튠기부의열람과법인튠기부튠·조본예약발급능에관인업무저리지침중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072호 / 2003. 7. 23. 결재) 등기부의열랍과번인등기부등· 초본예약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계1058호沿圖 다 음과갇이 개정한다. 제2E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겁색 : 민원인은사용하고자 하는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동하여 확 인할수 있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인인감증명서 발급내 역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인인감증명서 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L關 확인 서비스를 추가하고, 현행 상로변경 등기신청시에 등기관이 수 사용하고자 하는 상로와 동일한 상 필요성이 있어 예규숭 관련 규정을 I 62 法務士8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