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7} 정 제2조(서비스의 종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2조(서비스의 종류) 인더넷으로 제공하는 서비 의 종류는 E南과 같다. 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3.〈생략〉 1. 내지 ,3.〈현행과 같음〉 4. 유사상호 겁색 : 민원 안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 4. 석호검색 • 만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가 이미 등기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 넷을 통하여 이기 등기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 넷을 통하여 겁색할수있다. 겁색할수있다. 〈신설〉 5. 법인인갈증명서 발급내업 화인 : 민위인으 타인 °로브타 교드받은뇌인인감증명선의 뱉급엑 판합 사실을 인터 넘l을 통한의 활인할 숙 입묘 튠기소 외부에의 무인튠본발급기 실지 및 운영에 관만 지짐 쿵 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07~호 / 2003. 7. 23. 결재)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밋 운영에 관한지침(대법원 등기예규제1056호)을다음과 같 이 개정한나. 저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등 • 초본 을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할다. 저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 운영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저h 0조 제1항 제1호, 저15호, 제6호 단서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댜 1. 다만, 제2조계3항의 규정에 따른신치 • 운영의 경우에는등기부등본만급용지맙음계공한다. 5. 다만, 계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 운영의 경우파손등기부등본의 인수시기와 방법은 앙측 운영관리담딩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6.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설지 • 운영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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