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7. 제2조 계3항의 규정에 따라 신치 • 운엉하는 외부 무인등본뱉급기에 등기부등본 뱉급 프로그램상 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행정자치부 사용자지원창구(지방행정 정 보화사업단)를 경유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에 연결한다. @ 제3조 계2항의 규정에 따라설치한 외부무인등본발급기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하여 등기정 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의 내부에 설치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등기소장은 사용자 식별부호를발급 받은운영관리담당자의 이릅, 발급일자등을등재하여 관리 하여야한댜 제1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계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 운영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사용자지원창구(지방행정 정보 화사업단)의 비상연락망도확보하고 있어야 한나. 제20조의 2(보안관리 등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댜 제2조 계3항의 규정에 다른 설치 • 운영의 경우에는 계15조, 계1&촌, 계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적용하 지 아니한나. 부 칙 7 I 64 法務士8 월모 기등 무 등 料업 ,1 0수 성 구보 을지 명유 혼 f기 1 닌 」 제는 한回 위급 급율본발 발IS o 본휴 홍岸 기 오하 [ i 등는정 仁 있 개 人고을 에하정 기영규 련 급운 발. 陶 」치 관 I D」설중 댜o」H규 한무한예 행는 — 있 라 回 A따- _ o 터 고 | 영 f어반 부,1 0함 영를 일운록 1도o 떼지回 二 서0 년 쥐|할있 03점問급| 〉二〔》 규예방등E ]지부에 여. 위( 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