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 • • : 2003. 5. 6. 자 2mt3OO1 결정 [쩝맹개관인이의]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 이의한 경우, 채권자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 는 채권확정절자의 취지는 재무명의 없이 재권자 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고 범위의 확정을 위해 재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인락하지 않는경우채권확정의 소로고 재권의 촌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재권자의 경우 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 보물권부재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같은 법 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치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점을고려할때, 위 재권확정절자는그 성 격상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재무명의 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그들스스로경매를신청합권능이 없는 우선재권자가 경매절차에 찹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감이 등기 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합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 니다 .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功 제606조 제3항(현행 삭 제), 제65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항찹조)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메풍과서|저분쥐~] [1]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겨합에 으固여 건물을 신축 • 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가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저H28조 제1호(개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 부(소극) 대안법무사업외 65 I 기등 무 등 料업 ,1 0수 성 구보 을지 명유 혼 f기 1 닌 」 제는 한回 위급 급율본발 발IS o 본휴 홍 岸 기오 하[ i 등는정 仁있 개 人고을 에하정 기영규 련 급운 발. 陶 」치 관 I D」설중 댜o」H규 한무한예 행는 — 있 라 回 A따 - _ o 터 고 | 영 f어반 부,1 0함 영를 일운록 1도o 떼지回 二 서0 년 쥐|할있 03 점問급| 〉二〔》 규예방등E ]지부에 여. 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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