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퓰 판결 결정 [2] 신탁계약에 으固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조표 제1항 저묘호 소 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가준(=수탁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다음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고 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신탁(신탁법 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 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 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 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합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 가 신탁계약게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 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 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미과세대상에 해당한 다고할수없다. 回]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 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등 목하는 경우에 등기 도는 등독이라는 단순한 사실 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고 등기 또는 등록 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독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 는관계가없는것이고, 이와같은법리는구지방 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잣 제138조 세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브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게 의 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희사 명의로 등기가 경 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 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합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이다 . •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가)목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 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9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이두455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1현바24 • 51(병합) 결정(현공67, 52) ( 2003. 6. 24. 선고 2003Ct13116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어딴한특별조치법 저B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끽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 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I 66 法務士8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