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 판결요지 띠 구 급융기관의연체대출급에관한특별소치법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 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 원에 신고한때에는그주소)에발송합으로써 송답 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신제로 송답되었는지 아니면 송답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 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 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정우와 같이 별도의 형석을 갖춘 송답보고서가 작성되어야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아니다. 떠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기 입되었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세 603조 제4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 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 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재무자의 상호 를잘못표시하였다가 이를 경정하는결정을하고 • • • 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 결성에의한압류의효력에는영향이 없다. • 참조조문 미 구 급융기관의연체대출급에관한특별소치법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현행 급융기관부신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 공사의선립에관한법률 제45소의2 찹소), 구 민사 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계173조(현행 제187조 찹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계211조 찹 조), 제210조(현행 제224조 참조), 제603조 제4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찹조), 제728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찹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 하, 2490), 대법원 2000.1. 31. 자 99마6589 결정 (공2000상, 579) ( 2003. 6. 24. 선고 2003댜17774 딴결 [건물등쩔거등] `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저B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저GAIOll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아득의 반환 등을 청 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 해배저험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1] 집합견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 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불법으로 점유하는경우에 고 제3자에 대 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지에게 단체적 대안법무사업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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