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대한 방해배계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석으로 구분소유자가 각자가 또는 전원의 이름 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 분소유자의 선원으로건물 및 그 대지와부속시선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 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또는 재 판외의 행위를 할수 있다. [2]주택선선족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 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절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사에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 한주택건설촉신법의 특별한규정은그것이 위 법 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 하면 효력이 없으브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 주자대표회의가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 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고하더라도 이러한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 • 참조조문 미 민법 계26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2] 주택 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계10조, 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2003. 6. 24. 선고 2003댜10005 판겸 [가압류쥐오]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 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도~I 않았다는 아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를 추松할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 ` 』 ·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 구를 기긱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 의 사정 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장래에 성립합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고 장래 청구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 직 그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합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상존船]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부촌새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 로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것단으로 가압 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계288조 계1항 I 68 法務士8 월모 器 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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