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隨想0뜹의悲歌〉 I 70 法務士8 월모 >> 일마전자식에게 매맞고학대받고버림받는노인들에대한리포트 기시를- 읽은 적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노모를다시는 돌아을수 없는 면 곳으로 실어다 버 리는 사례, 병들고 노소]한 부모에게 거 침 없이 손찌 검을 하는 사례, 혼자힘으로 살아감 수 없는 부모를방치하고 냐 몰라라 유기 하는사례, 자기가낳은자식들을버리고 떠난아들, 딸의 피붙이를맡아 아픈 허리를 쥐고날품을 팔아야히는 사례, 어디 그뿐인가, 카드값 안갚 아준다고자식으로부터 비명횡시하는 일까지 범어지고있다. 다소 형편이 냐아자식들의 부양을받는 경우에도여전히 마음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기름에 물탄 듯 걸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돈 1~2만 원 타기가 힘들어 자주가는노인정에도 발걸음을주저하며 주변을 배회 하는 노인들도 많다. 그야말로‘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사람들’ 로 취급당 하기 일쑤다. 도덕, 윤리, 효도의 의미는 이제 빛바랜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되고 있다. 오직 이곳에는黃香의 悲패A'Celegy)만이 존재할뿐이다. >> 필자는 요즈음 법무사라는 직 업을 가졌음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아직은 자식들에게 용돈구걸(?)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의 산세를 질 ! 임도없기 때문이다. I 근년에 들어와변호사들의 등기사건 취급으로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 되고는 있으나 언젠기는 순리에 따라 변호시등이 등기시견에서 손을 때 고 법무사들의 전속적 인 권한으로 환원될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지난 100여년간 연면히 이어온 법무사= 등기사건의 공식이 전문직역의 세분화자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이를확고히 합 필요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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