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論說 정구할 수는 없댜 다만, 재판상이혼 도는 혼인취 소의 소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請求를 信合 하여 소를 재기할 수 있으므로(가소법 14조 1항) 재판상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財産分割의 청구를 합 수 있고 상대방도 反訴의 형태로 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다. 나. 財産分割에 관한 約定의 履行請求(民事 事件) 財産分割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 고, 협의가이루어지지 않거나협의를 할수 없는 때에 비로소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미 이루어전 財産分割에 관한 약정의 이행 을 구하는 것은 民事事件이고 마류 家事非沿事件 으로서의 財産分割청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財産分割請求權의 抱棄 혼인이 해소디어 이미 구체직으로 빌생된 財産分 割請求權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머리 財産分割請求權을포기하는 것은 성질 상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혼인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 산을 배우자 임방의 소유로 한나는 각서를 교부하 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 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서류 교부 당시 이 혼에 관하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서류 교 부로써 이혼을 전세로 한 財産分割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내판 : 1997. 7. 22 . 9 6므378 , 325) 5. 財産分割請求의 相續可否 財産分割請求權이 상속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 하여 肯定說이 多數說이다. 그러나궁성설에 의하 ’ c 더라노 그 상속은, 財産分割請求權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버린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 고, 단순히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은 당 사자의 사망으로종료되고그 이혼의 성립을전계 로하는財産分割청구 역시 이를유지한이익이 상 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동시에 그 절차가종료 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이하“12. 當事者의 死亡'’ 참조) 6. 財産分割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한 債 權者代位權의 行使可否(消極) 가. 債權者代位權의 意義 債權者代位權이란 재권자가 자기의 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자기 의 이름으로 재무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 사하기 위하여는 재권자가 자기의 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재권자의 재권의 이행 기가 원칙적으로 도래하여야 하고, 재무자의 권 리가재권자가대위행사할수 있는것이어야하는 요건이 필요하다(민법 404 ), 나. 財産分割請求權의 代位行使可否(消極) 이혼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읍 보전하기 위하 여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 하여 大法院은 「이혼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 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 하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는 경우에도 재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權利保護의 자격이 없다(대판 1999. 9, 9, 98다 58016)」고 판시하여 이혼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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