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권자대위권을 행사 할 수없다고한다. 7. 財産分割l의 請求節次 財産分割은 協議上離婚, 裁判上離婚 또는 婚炯取 消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 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후에 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대에서 財産分割을 먼 저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상이혼 또는 혼인쉬 소의 訴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 여 訴를 재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14조 1 항) 재판상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 을 전제로 하여 미리 財産分割의 청구를 할수 있 고상대방도反訴의 형태로 財産分割을청구합수 있다. 財産分割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 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협의를 한수 없는 때에 비로소 신판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미 이루어전財産分割에 관한약정의 이행 을 구하는 것은 民事事件이고 마류 家事非訖事件 으로서의 財洋分割請求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 當事者適格 (1)夫婦중의 一方 민법 제839조의 2 세1항은 財産分割을 청구합 수 있는 당사자로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규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위 재 839조의 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혼 과 병합하여 財産分割을 청구합 수 있으며 이 경 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자도 원고가 된다. 가 사소송법 제2조 제1호 나.(2).3. 에 의하면 민법 제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성우를 포합한 다)이라고 규정합으로써 혼인취소의 경우까지도 財産分割을 정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였다. 따라서 법률상부부로서 협의이혼 도는 재판상이 혼을 하는(또는 한) 경우 및 호적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가 그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일방 당 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의 '‘夫婦''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 상 이혼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정구가 인용됨 으로써 이혼하계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 사자 또는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2) 事實婚의 解消와 財産分割請求의 可否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財産分割請求를 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이를부정하 는 경우에는, 사신혼 당사자는 그 사실혼 중에 상 대방 명의로 취득한 개개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共有財産임을 주장, 입증하여 민법 268조 의 규정에 의한 公有物의 分割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 5624 판결)(법원실무제요, 가사. 750면). 財産分 割請求檔에 관한 규정(민법 839의 2)은 사실혼해 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저 : 주석 친족. 상속법 256면).大法 院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事實婚關係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事實婚 解消를 이유로 財産分割을 정구합은 허용되지 않 는다(대법원 1995. 7. 3. 결정. 財産分割)」고 판시 하여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財産分割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財産分曺幅炳求權의 相續性與否 839조의 2 제2항 부부가 이혼한후 그 중 일방이 사망하였는데, 상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속인들이 생존배우자를 상대로, 또는 생존배우자 대안법무사엠l 9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