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論說 ’ '학판'#·< 다. 登記記載例 나. 登記申請書添附書面 (1) 一般的添附書面 財産分割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재1항 각 호(단 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 에 관한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의 서면 을첨부하여야한다. 財産分割判決에 의한 등기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부동산등기 기재례집 51면.가).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財産分割의 경우 * 다만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판결정본 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40印2호, 민집법 24, 263이). (2) 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添附書面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財産分割의 판 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절차 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와 동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김인을 받아 야 하나 農地取得資格證明, 土地去來許可書등은 첨부한 필요가 없다(등기선례이 261). (갑구) | 3 〈實務資料〉 1. 이혼 및 財産分開청구의 소 원 고 김 0 0 0000년 0월 0일생 본적 : 주소 : 피 고 박 0 0 0000년 0월 0일생 본적 및 주소 위와 같음 이혼 둥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유권 이전 접 수 2003년 5월 10일 제 20000호 원 인 2003년 5월 1일 財産分割 소유자 송 봉 석 600312 - 1235681 선울 중구 명동 2 @ 崔 煥 鎬 법 무사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2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財産分割올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 용은 피 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