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0000. 00. 00.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자녀 0명을 두고 었습니다 2. 결혼이후 약 한달 가량이 지난 후부터 피고는 술이 만취되어 들어와 이유없이 원고를 구타하더니 그 후로는 거의 매일같이 서녁이면 원고를 구타하기 시작 하였으며, 동네에서는 본처가 매에 못이겨 도망가더니 오래 못견딜 것이라는 말까지 들려오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구타의 정도도 심해져 가새도구가 손에 잡히는 대로 원고를 폭행하고 잠이들고 나면 침구에 매일 같이 방뇨를 하고 아침이 되면 전날밤의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폭행 당한 원고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동 의처종세까지 보여 왔습니다. 3.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행에 견디다 못해 원고가 친정으로 도피하면 바로 찾 아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고는 또다시 폭행을 하여 피고는 원고의 친정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각서를 쓴적도 있으나, 피고는 술이 취하게 되면 칼로 원고를 위협하고 가재도구를 이용해 원고를 폭행하고 친구둘을 데려와 술을 마시다가도 친구둘 앞에서 원고에게 욕설과 구타를 일삼았으며, 인천 00구 0 0동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에 드나들며 이곳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 자를 만나고 다녀 원고는 이 사신을 찬정어머니와 친정오빠, 시어머니와 올케를 대동하고 피고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확인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와 소외 본처에게서 출생한 0살 박이 박00이 현재 20세가 될 때까지 사랑으로 키우고 그 아이도 원고를 친엄마로 알고 생활해 왔으나 피고는 생활비는 물론 아이의 교육바조차 제대로 주지 아니하는 동 가정경제권까지 쥐 고 혼들며 원고가 의출 시 원고를 감시롤 하는 둥 의처증세와 폭행온 날로 심해 져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귀중 업중방법 1. 갑 제1호중 1. 갑 제2호중 1. 갑 제3호중 호적동본 1부 주만등록동본 1부 각서 1부 첨부서류 1. 위 임중방법 1. 소장부본 1. 위임장 각 1동 1통 1통 2003. 0. o. 위 원고 0 0 0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 생 략 대만법무사업외 1l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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