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推尋命令과 轉付命令(下) 三.轉付命令 1. 申請節次 가. 申請節次―般 G)書面主義 ; 債權押留 後라도 轉付命令은 法 院의 職權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押留債權 者의 申請이 必要하며, 그 申請은 押留命令 과 同時에 또는 別途로 할 수 있으나 반드 시 書面으로 申請해야 한다(법4조). ®轉付命令申請書; 다음 事項을 적어야 한다 (규칙 159 조). 1) 押留事件의 表示嶋나寸命令을 別途로 申請하 는境遇) 2) 當事者(債權者, 債務者, 第三債務者)의 表示 3) 押留한 債權의 種類와 額數 4) 轉付越旨 ; 押留된 債權을 支給에 갈음하여 轉付權者(押留債權者)에게 移轉하는 것을 求하면越旨 5) 押留債權의 一部만을 轉1`|하는 境遇에는 그越旨 6) 申請日字와執行法院 @承繼 : 押留命令後押留債權者로부터 押留 債權을 讓渡받은 承繼人은 承繼執行文과 承 繼證明의 送達證明書를 申請書에 붙여야 하며(법31조, 39조), 이때 法院事務官等은 承繼人의 住所또는 住民登錄番號를 疏明 하는 資料를 提出하게 합 수 있다(규칙19조 3항). @管轄 ; 押留命令과 別途로 轉付命令을 申請 하는 境遇` 1責務者나 第三債務者의 住所가 바뀌어 普通裁判籍이 달라지계 된 境遇라 도 關係없이 押留命令한 法院의 管轄이다. @接受 1) 獨立된 事件 ; 庫專付命令申請도 押留命令과 는 別途의 獨立된 事件이므로, 別途의 2,00떠」의 印紙가 帖付(印紙法9조3항)된 것을 確認하여 債權等 執行事件으로 接受하 여 , 事件의 表示는 2003 타채 000 轉付命 令(또는 債權押留 및 轉付)이 될 것이다(法 院裁半|j事務處理規甘1]19조). 2) 事件番號 ; 押留命令과 別途로 申請된 轉付 命令은 別途의 事件番號가 付與되고 그 申 請書는 押留記錄에 加綴한 後 記錄表紙에 事件蕃號와 事件名을 伊記한다(談民91― 1). 押留命令과 轉付命令을 同時에 申請한 境 遇에는 비목 別個의 事件이어서 各 2,000 원씩 4,000원의 印紙帖付가 必要하지만, 事件番號만은 1個를 付與하여 1個의 記錄을 만든다(:公務審議 4101—205). 나. 轉付命令特有事項 印推尋後 轉付 ; 推尋命令읍 얻었더라도 法院 에 推尋申告되어(법236조) 執行이 終結되기 前까지는 다른 債權의 執行競合이 없으면 推尋權者가 다시 轉付命令 申請할 수 있다. ® 假押留의 境遇 : 債權假押留 後 그 本案事 件에서 얻은 執行權原을 基礎로 假押留狀態 에서 直接 轉付命令할 수는 없고, 債權押留 命令을 申請하여 假押留를 本押留로 移轉한 後에 轉付命令하게 된다. ®指示偵權의 境遇 1) 執行官 占有; 指示債權은 執行官이 證券을 占有해야만 押留效力이 發生하므로(법233 조) 押留命令과 同時에 推尋命令을 申請할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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