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 없고, 執行官의 占有事實을 證明하는 執行 調書膳本을 添附해야만 轉付命令을 申請합 수 있다. 따라서 執行官 占有없이 發令된 指示債 權의 轉付命令은 無效이다. 2) 一部轉付不可 ; 一般的으로는 押留偵權의 一部만을 轉付命令할 수 있지만, 證券債權 의 一部背書는 無效이므로(어음法12조2항, 手票法15조2항), 押留된 證券債權(법233 조)의 一部만의 轉付命令은 無效이다. @合同債務; 合同債務에 있어서 여러 사람을 同時에 轉付命令하는 것은 可能하지만, 一 音[의 사람에만 轉付命令되어도 執行債權은 이미 消滅되어버리므로事後에 나머지 사람 에게 轉付命令할수 없게 된다. 2. 轉付命令할要件 가.總說 轉付命令은 押留債權의 實質的인 價値를 考慮 하지 않고 그 券面額으로 債權者嶋때札權者)에 게 移轉하는 效力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要 件을 充足해야 轉付命令이 可能하다. 印强制執行의 一般的 要件 및 有效한 債權押 留命令의存在 ® 押留債權(被轉付債權)이 券面額을 가전 金 錢債權일것 ® 被轉付債權이 讓渡可能할 것 @ 被轉付債權에 執行競合(押留, 假押留, 配當 要求)이 없을것 나. 强制執行의 -般的 要件 (1) 原則 印有效한 押留命令 : 轉付命令이 有效할려면 有效한 押留命令이 前提되어야 하므로, 同 時申請의 境遇 外에는 有效한 押留命令없이 는轉付命令할수없다. ® 强制執行 ; 轉付命令도 强制執行의 一種이 므로 强制執行의 要件과 그 開始要件을 갖 추어 야 轉付命令할 수 있다. ® 取消事由 ; 그러나 다음과 같은 境遇의 轉付 命令도 當然無效는 아니고 卽時抗告에 따 라取消되지 않는限有效하다. 1) 强制執行開始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2) 執行停止書類가 提出된 境遇 3) 和議節次가 開始된 境遇 (2) 停止書類提出 轉付命令 後 執行停土書類(법49 조2호, 4호)의 提出을 埋山로 轉付命令에 卽時抗告가 提起된 境遇 抗告法院은 다른 理由로 轉付命令을 取 泊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抗告裁判을 停止해 야 한다(법 229조8항, 그 밖에 任細한 것은 後 述하는 5. 轉付命令의 效力 라.不服等 (2)執行停 止書類提出參照). 다. 被轉付債權이 券面額을 가진 金錢債 權 (1) 金錢債權 印被轉付債權 ; 轉付命令은 押留된 債權을 支 給에 갈음하여 轉付權者(押留債權者)에게 移轉시킴으로써 債務者가債務를辨濟한 것 으로 看徹하는 것이므로(법229조3항), 轉付 命令의 對象인 債權(被轉付債權)은 執行債 權(執行權原)과 마찬가지로 金錢債權이어야 한다. @ 轉付不可의 境遇 : 따라서 다음과 같은 境 遇는 金錢債權이 아니므로 被轉付債權의 適 格이 없어 그에 내한 轉付命令은 無훗k이다. 1) 有體物의 引渡 또는 權利移轉請求權(법242 조)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大判 85.3.12. 84다카 1748) 3) 指示偵權(법233조) 中貨物相換證• 倉庫證 券• 船荷證券 等引渡證券에 表彰된 有體 I 14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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