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物引渡請求權 4) 쌀로만 받기로 한 債權은 金錢債權아님 伏 判62.1.25. 4294民上148). 5) 建設共濟組合組合員의 持分乃至持分權 은 金錢債權아님 (大判 79.12.11. 79다 1487). (2) 券面額 (가) 總話t CD 意義; 券面額이란 債權의 支給目的으로 表 示된 金錢의 確定된 一定額을 말하므로, 그 債權의 實際去來의 價格과는相關없다. ® 券面額의 要件; 法律用語아닌 券面額은 轉 付命令의 要件이 아니라는 見解도 있으나 (李英燮 下175쪽), 被轉付債權은 받드시 券 面鎖을 가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通5E이 다(方順元, 李在性,南基正,朴斗煥, 金榮 一, 趙誠洙, 李)亂Uk, 趙武濟, 申昌洙, 劉承 政). 通說의 論體로本來 轉付命令制度는 第三債務者의 資力이나 將來辨濟與否에 關 係없이 押留債權을 轉付權者가 取得하게 하 여 執行債務를辨濟看徹시기려는 데 目的이 있기 때문이라고한다. ® 未確定債權: 轉付命令에 券面額을 要件으 로 하는 위 通說에서도, 債權發生의 基礎만 있을 뿐 @札約k의 債權, 亡條件附債權, ©反 對給付(同時履行關係)의 債權等처럼 債權 의 確定的 實現이 確保되지 않아 券面額의 存在를 認定하기 어려운債權의 境遇에, 轉 付命令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見解가 갈린다(주석 II 254쪽, 新提要][ 373 쪽, 說의 名稽은 私見임). 1) 否定說; 위와 같은 債權을 被轉付債權으로 하여 轉付命令할 수 없다는 見解이다(多數 說). 2) 肯定說 ; 券面額을 要件으로 한다는 判例 伏決 73.1. 2 4. 72 마154 8)도 있으나, 다음 과 같이 判例의 大部分은 不確定 偵權에노 轉付命令을 許容하고 있다. (나)將來債權 따 敎員의 体給 ; 敎育公務員에게 支給할 將來 의 停給은 公務員報鬪規定에 미리 그 支給 條件이 明確하게 되 어 있으므로 被轉付適格 이 있다(大判 77.9.28. 77다1137). ® 退職金 ; 使用者가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退 職金은 後佛的 貨金의 性質로서, 그 支給條 件과 權利性이 明確하게 付與되어 있고 勤 勞者의 死亡 • 退職時에 支給될 것이 確實하 므로, 그 退職金의 50%(법246조1항4호)에 限하여 被轉付適格이 있다(大判 75.7.22. 74 다1840). ® 持分還給債權 ;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이 會社에게 出資義務履行을 完了하면 持分還 給債權의 權利性이 付與되어 發生하므로, 비록 그 計員이 退胤t하기 前이라서 現實的 으로 確定된 債權이 아니라도 押留 및 轉付 命令의 對象이 될 수 있다(大判 78 ,10. 31. 78 다1290). (다) 條1情寸債權 印競賣保證金 ; 將來競賣가 取下될 것을 條 件으로 한 競賣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내한 轉付命令은 有奏t하다(大判 76.2. 24. 75다 1596). ®法務士合同 : 法務士合同事務所 構成員이 그 合同事務所에 대하여 가지는 配當金請求 權은, 그가 繼續構成員으로서 勤務하고 그 의 活動으로 配當할 利益이 생기는 것을 停 止條件으로 發生하는 債權이지만, 그 配當 金에 대한 轉付命令은 有效하다(大判 78,5.23. 78다441). ® 골프클럽 ; 골프클럽의 會員이 脫退할 때 받 을 수 있는 停止條件附偵權인 預置金 返還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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