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 •••• 請求權에 대하여 轉付命令이 可能하다(大判 89 .11.10. 88 다196 06) . @貨借保證金 ; 貨借目的物을 返還하기 前의 貨借保證金返還請求權은 一種의 停止條件 附債權이지만 轉付命令이 可能하다(大判 81, 11,10, 81다378, 大判 87,6.9. 87다68, 大判88.1.19. 87다카1315). @供託金回收請求權 ; 供託金回收請求權처럽 被押留債權이 將來의 條件附債權이거나 泊 滅할 可能性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押留 및 轉付命令의 效力은 이미 發生된 것이고, 供 託原因消滅等으로 供託金回收請求權이 確 定的으로 發生한 때에 비로소 轉付命令의 效力이 發牛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위 轉 付命令이 있은 後에 위 供託金回收請求權에 대하여 發令된 다른 押留 및 轉付命令은 效 力이 없다(大決 84.6.26. 84마13). (라) 反對給付債權 ® 契約成立 ; 工事代金債權은 都給契約 成立 과 同時에 發生하므로 完工前이라도 押留 및 轉付할 수 있다(大判 65.4.27. 65다142). @ 轉付確定 : 完工前의 轉付命令은 工事의 程 度에 따라 淸算時에 確定되므로, 그때를 標準으로 工事代金請求t맵에 대한 轉付의 效力도 確定된다(大判 62 .4.4. 62 다63 , 大 判74, 7.23. 73다245), @轉付의範園 1) 契約前: 工事都給 契約諦結前에는 工事代 金債權이 아직 發生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轉付命令은 無效이다. 2) 追加契約 ; 契約綿結된 工事代金債權에 대 한 轉付命令의 效力은, 그 轉付命令이 第 二債務者에게 送達된 後에 諦結된 追加契 約에 따른 工事代金債權에는 미치지 않는 다(人判 65.4.27. 65다142, 人判 81. 9.22. 80누484). @ 矢의 治菌 ; 轉付命令發付當時에는 미목 工事契約이 諦結되지 않았더라도 그 轉付 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될 當時에는 工事者[給契約이 諦結되 였다면 고 轉付命令 은 有效하다(大判 77.6.28. 7 7'C十 66, 大判 77,8.23. 76다2123, 大判 89.2.28. 88다카 13394). (마) 他人의 優先辨濟債權 工供託金返還 : 强制執行停止를 위한 保證供 託金返還請求偵權에 대하여 强制執行停止 命令의 效力이 消滅한 後에 押留 및 轉付命 令을 얻어 擔保取消申請하는 것은 正當하 다(大決 82.9.23. 82마556). ® 供託金回收 ;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대한 强 制執行停止를 위한 保證供託金回收請求權 도 被轉付適格이 認定되므로, 그 債權에 대 하여 押留 및 轉付命令을 얻은 債權者는 다 른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當該保證供託金 으로부녀 執行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있다 (大決 96,11,25. 95마601, 602). (3) 判例의 問題點 印券面額의 要件 ; 債權者平等主義의 例外制 度인 轉付命令制度가 다음과 감이 券面額의 槪念을 肥担하는 態度에 따라 그 結論이 달 라지게 된다. 1) 嚴格; 券面額의 要件을 너무 嚴格하게 解釋 하면 轉付權者가 轉付命令에 따라 獨占的으 로 얻을 滿足이 적어지게 되어 强制執行의 實훗女性이 減少된다. 2) 緩和; 券面額의 要件을 지나치 게 緩和하여 解釋하면 當事者間의 法律關係를 4、明確하 게 하여 粉爭의 素地를 提供하게 된다. @判例의超旨 :위 여러 判例가 券面額의槪 念을 넓게 緩和하여 解釋하고 있는 것은 다 읍과 같은 理由에서라고 推測된다(주석 II I 16 沮旺9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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