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26澤). 1) 轉付權者의 危險甘受 ; 轉付命令의 確定後 에 被轉付債權이 消滅되거나 不存在한 것으 로 判明되더라도 그에 따른 危險은, 債權者 가 轉付命令을 申請합 때 이미 甘受하겠다 는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政策的 考慮; 平等主義의 例外制度인 轉付 命令의 :접껍비폐를 넓힘으로써, 假裝債權 者에 의한 眞正한 債權者가 損害보는 平等 主義의 短點을 補完하려는 政策甘니인 配慮 이다. ®判例의 問題點 ; 비록 轉付命令制度가 押留 債權이 支給에 갈음하여 轉付權者에게 移轉 됨으로써 簡便한 方法으로 執行債t맵을 消 滅(滿足)시기는 制度이긴 하지만, 將來의 不 確定債權의 境遇는 그 債權의 存在나 範園 가 不明確하고 따라서 執行債權의 消滅範園 나 時期가 不明確해지게 된다. 따라서 執行 債權者(轉付權者)와 債務者 및 第三債務者 사이에 오히려 粉爭안을 增加시기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 判例들이 지나치게 券面額의 槪念을 緩和하여 넓게 解釋하는 것은 問題點이 될 수 있다. 랴 被轉付債權이 讓渡可能 法律上 讓渡할 수 없는 債權은 原則的으로 押 留할 수 없으므로 轉付命令도 할 수 없다. 다만 當事者의 特約으로 讓渡禁土한 境遇는 轉付權 者의 善惡意를 不昌]하고 그에 대한 轉付命令은 有效하다. 먀 被轉付債權에 執行競合없음 (1)原則 CD規定 ; 轉付命令이 第二債務者에게 送達될 때까지 그 金錢債權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가 執行競合(押텔 假押留, 配當要求)한 境遇에 는 轉付命令은 效力이 없다(법229조5항). ® 立法越旨 ; 轉付命令은 實質的으로 被押留 偵權을 轉付權者에게 移轉시킴으로써 獨占 的인 滿足을 주는 制度이므로, 이미 다른 債 權者틀의 執行競合이 있는 境遇까지 獨占權 을 주는 것은 債權者平等主義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送達時 標準 ; 執行競合 與否를 決定하는 基準時点은 轉付命令이 發令된 때가 아니고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된 때이다. @ 無效의 效力 ; 이미 發令된 轉付命令이 第三 債務者에게 送達되기 前에 執行競合되어 그 轉付命令이 無效된 境遇에는 設令 나중에 그執行競合의 效力이 消滅되였더라도 이미 無效된 轉付命令의 效力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 押留命令은 維持 ; 위와 같이 轉付命令이 無 效되더 라도 그 基礎된 押留命令까지 無效되 는 것은 아니므로, 無效인 轉付權者도 그 押 留命令에 基礎하여 새로운 轉付命令을 얻거 나 執行競合된 執行財團에 대한 推尋命令을 얻을수있다. (2) 例外 印一部競合의 境遇 ; 위 執行競合이 押留債權 의 一音[에만 效力이 있는 境遇는 나머지 押 留債權에 대하여 轉付命令할 수 있음은 當 然하다. ® 分割하여 轉付 ; 共同押留의 境遇 各債權 者伊l로 그 分割比率을 明示하여 轉付命令할 수 있으므로, 執行偵權의 總額이 押留債權 鎖을 超過하더 라도 共同으로 轉付命令합 수 있다. 바. 無效인 轉付命令에 辨濟 (1) 規定 ; 第三債務者는 無效인 轉付命令에는 履行을 担否하는 것이 原則인데, 善意• 無 過失로 辨濟하면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로서 대안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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